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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1 학생을 대상으로2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3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학교 내외에서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교 외에서(학원, 놀이터 등) 발생하는 일들도 포함됩니다.
2.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생 간의 갈등뿐만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성인에 의한 피해도 학생이 대상이라면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은 물리적인 신체적 폭력뿐만아니라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사소한 괴롭힘, 장난 등으로 행한 행위도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례 2014구합250 판결)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학교폭력 유형


신체 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 폭력
  • 여러사람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경우에는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 갈취
(공갈)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 속칭 빵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따돌림
  • 집단적(학교 내외에서 2인이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폭행과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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