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내외에서 |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교 외에서(학원, 놀이터 등) 발생하는 일들도 포함됩니다. |
2. 학생을 대상으로 |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생 간의 갈등뿐만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성인에 의한 피해도 학생이 대상이라면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3.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은 물리적인 신체적 폭력뿐만아니라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사소한 괴롭힘, 장난 등으로 행한 행위도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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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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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폭력 |
-내용이 진실이라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경우에는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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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갈취 (공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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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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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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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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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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